소음진동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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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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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60만원이다.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이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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