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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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기준)는 해당 공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얼마 이내에 공장, 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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