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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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 등에게 변경시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10펀센트 이상의 증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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