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기준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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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기준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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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기준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총연장이 1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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