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를 정하고자 할 때,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마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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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를 정하고자 할 때,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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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를 정하고자 할 때,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마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간

7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간

14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간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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