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를 정하고자 할 때,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를 정하고자 할 때,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마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간
7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간
14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간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