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은 법에 의한 인정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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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은 법에 의한 인정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검사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제작자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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