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인 공장에서 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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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인 공장에서 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6월
9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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