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교육기관의 장이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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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교육기관의 장이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기간은?
매년 6월 30일까지
매년 7월 31일까지
매년 11월 30일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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