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개별 행정처분기준 중 배출시설 설치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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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개별 행정처분기준 중 배출시설 설치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용한 사항변경건에 대하여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5일, 4차: 조업정지 10일
1차: 조업정지 15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조업정지 60일, 4차: 조업정지 90일
1차: 종업정지 30일, 2차: 조업정지 60일, 3차: 경고, 4차: 경고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60일, 4차: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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