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차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특별시장 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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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차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선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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