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인증시험대행기간이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얼마기간 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인증시험대행기간이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얼마기간 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인증시험대행기간이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얼마기간 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