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상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음진동관리법상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법인의 임원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