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다음 중 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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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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