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22.5kW 이상의 시설로서 진동배출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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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22.5kW 이상의 시설로서 진동배출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
분쇄기 (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한한다)
목재가공기계
연탄제조용 윤전기
단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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