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의 대상이 아닌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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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네일)

다음 중 청문의 대상이 아닌 때는?

문제풀이 모드 1 정답률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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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청문의 대상이 아닌 때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영업소폐쇄명령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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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쪼이나라 09.13 18:22  
<청문(聽聞): 행정청이 면허취소, 정지, 영업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피처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따라서 면허취소·면허정지·영업소폐쇄명령 등은 청문 대상이다.
그러나 벌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사법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문 절차 대상이 아님.

청문 대상: 행정처분(면허취소, 면허정지, 영업소폐쇄 등)
청문 대상 아님: 사법적 처벌(벌금, 징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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