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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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네일)

처분기준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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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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