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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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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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답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 제목 자체가 “보고 및 출입ㆍ검사”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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