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 미용사(네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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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네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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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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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 제목 자체가 “보고 및 출입ㆍ검사”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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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메은 04.14 23:50  
해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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