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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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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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한도
200만 원 이하
위생교육 미이수 / 위생관리 의무 위반 / 장소 외 영업
300만 원 이하
관계 공무원의 검사·출입 거부·방해·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