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경광등의 등광색을 적색 또는 청색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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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경광등의 등광색을 적색 또는 청색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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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경광등의 등광색을 적색 또는 청색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국군 및 주한 국제 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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