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D 0213에서 자분탐상시험시 시험면을 분할하여 탐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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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KS D 0213에서 자분탐상시험시 시험면을 분할하여 탐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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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0213에서 자분탐상시험시 시험면을 분할하여 탐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시험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시험체의 모양이 단순한 경우

시험체 단면이 급변하여 시험면의 유효자계강도가 너무 약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

필요한 유효 자계강도를 시험면 전부에 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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