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우주용 자기 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된 모든 결과는 식별ㆍ분류하여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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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항공 우주용 자기 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된 모든 결과는 식별ㆍ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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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우주용 자기 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된 모든 결과는 식별ㆍ분류하여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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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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