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D 0213에 의해 다음 중 자외선조사장치를 수리 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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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KS D 0213에 의해 다음 중 자외선조사장치를 수리 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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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0213에 의해 다음 중 자외선조사장치를 수리 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400㎼/㎝2인 경우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450㎼/㎝2인 경우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500㎼/㎝2인 경우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900㎼/㎝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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