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분탐상시험에서 형광자분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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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시험에서 형광자분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광을 사용하면 관찰면의 밝기를 2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파장이 320~400nm인 자외선을 시험면에 조사하여야한다.
시험면에 필요한 자외선 강도는 800μm/cm2 이상이어야 한다.
관찰할 때는 유효한 자외선 강도의 범위 내에서만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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