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분탐상검사후 제출한 검사보고서를 검토중에, 사용한 자외선등의 파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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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분탐상검사후 제출한 검사보고서를 검토중에, 사용한 자외선등의 파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다. 산업기사로서 취해야 할 조치는?
사용한 자외선등의 파장을 측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측정후 범위를 벗어나면 전면 재검사를 한다.
자외선등의 파장은 측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검토를 계속하면 된다.
검사원을 재교육하고 필요시 향후부터는 검사를 수행 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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