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KS D 0213에서 규정하는 자분탐상시험후 탈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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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KS D 0213에서 규정하는 자분탐상시험후 탈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시험품의 잔류자기가 계측장치에 영향을 미칠 때
시험후 시험품을 열처리할 때
시험품이 마찰부분에 사용될 때
시험후 시험품을 정밀 기계가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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