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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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1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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