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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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5%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형 건설기계는?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지게차
5톤 미만의 굴삭기
5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