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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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운전기능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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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

1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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