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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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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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1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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