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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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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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등록신청 전에 건설기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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