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등록된 건설기계를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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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등록된 건설기계를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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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등록된 건설기계를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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