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차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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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운전기능사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차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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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차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노면이 얼어붙은 때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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