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쇠고기(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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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쇠고기(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100m2
300m2
500m2
취급 업소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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