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쇠고기(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축산기사
축산기사

현재 쇠고기(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현재 쇠고기(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100m2

300m2

500m2

취급 업소 모두 해당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