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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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능사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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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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