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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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능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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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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