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을 하는 자가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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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능사

세탁업을 하는 자가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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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을 하는 자가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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