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세탁기능사
세탁기능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