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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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능사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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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

개선명령 또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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