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을 하는 자가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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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을 하는 자가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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