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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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연평균 수입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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