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이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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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이 없는 자는?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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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이 없는 자는?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