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2차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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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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