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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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용도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경관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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