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원지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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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기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원지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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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원지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유원지의 규모는 10000m2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한다.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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