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지 않는 식물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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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지 않는 식물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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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지 않는 식물종은?

이삭귀개 (Utricularia racemosa)

가시연꽃 (Euryale ferox)

단양쑥부쟁이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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