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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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경관지구의 세분화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생태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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