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상 근린생활권 근린공원(近隣公園) 및 도보권 근린공원(近隣公園)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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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상 근린생활권 근린공원(近隣公園) 및 도보권 근린공원(近隣公園)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
운동시설
위락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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