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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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가?
경관지구
보전관리지역
자연휴식지
도시녹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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