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기준상의 하천조경 설계 시 관찰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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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설계기준상의 하천조경 설계 시 관찰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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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상의 하천조경 설계 시 관찰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틀린 것은?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야생동물 관찰소를 설치한다.

안전을 위한 데크의 난간 높이는 100㎝ 이상으로 하며, 장애자가 이용하는 데크는 최소 80㎝ 의 폭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관찰시설 설치는 생태ㆍ 미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되나, 서식처 보호, 훼손 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 유도 등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관찰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도모하여 진행도중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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