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정대지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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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정대지 면적은?
165 m2 이상
200 m2 이상
255 m2 이상
300 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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